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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7-5에 위치한 다세대입니다.
매각기일은 2022.11.14(월) 10:00이며,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.
입찰서류 미비 또는 기재의 잘못,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,
대리인 응찰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.
입찰법원에서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소재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길 3-8, 1층1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27-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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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기일 | 2022.11.14(월) 10:00 | 유찰횟수 | 1회 | 진행상태 | 유찰 |
사건번호 | 2019타경53911 | 물건번호 | 4 | 입찰법원 | 서울동부지방법원 |
감정평가액 | 2,005,600,000원 | 최저입찰가 | (80%) 1,604,480,000원 | 입찰보증금 | (10%) 160,448,000원 |
물건종류 | 다세대 | 건물면적 | 285.36㎡(86.32평) | 토지면적 | 275.70㎡(83.40평) |
사건번호 : 2019 타경 53911 (서울동부지방법원)
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.
감정평가현황
구분 | 주소 | 구조/용도/대지권 | 면적/비고 |
토지 |
석촌동 227-5 | 대 | 275.7 ㎡ (83.40평) |
건물 |
가락로3길 3-8 | 1층1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
가락로3길 3-8 | 1층1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1층1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1층1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1층105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1층106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1층107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1층108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2층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2층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2층2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2층2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2층205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2층206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2층207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2층208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3층3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3층3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3층3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3층3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83 ㎡ (3.58평) | |
가락로3길 3-8 | 3층305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3층306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3층307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 |
가락로3길 3-8 | 3층308호 철근콘크리트구조 | 11.95 ㎡ (3.61평) |
[기호 80-82]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"광나루역" 북동측에 위치하며, 주위는 "아차산로"를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한 노선 상업지대임. [교통상황] [기호 77, 78]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지하철 9호선 "한성백제역"과 버스정류장이 소재 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.
[기호 80-82]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지하철 5호선 "광나루역"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 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.
[형태/이용상태] [기호 77, 78]기호 77은 3필지 일단지 중 하나로 가장형의 토지이며, 기호 78은 4필지 일단지 중 하나로 가장형으로 모두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.
[기호 80-82]기호 80과 81은 삼각형의 토지로 인접한 "광장동 337-2" 토지와 3필지 일단의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이며, 기호 82는 도로로 이용중임.
[도로상태] [기호 77, 78]기호 77은 북측으로 "위례성대로"가 소재하며, 기호 78은 서측으로 "백제고분로"가 소재함.
[기호 80-82]본건 남측으로 "아차산로"가 소재함.
[토지이용계획] [기호 77. 송파구 방이동 177-3]제3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위례성길지구단위계획구역)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제 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전제2구역(전술)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 , 건축선(2019-03-28)(3m 건축선 지정구역(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)<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제한지역(2016-11-28)<수도법> [기호 78. 송파구 방이동 180-25]제3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위례성길지구단위계획구역)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제 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교육환경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전제2구역(전술)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>, 건축선(2019-03-28)(3m 건축선 지정구역(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)<서울특별시 도시계 획 조례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제한지역(2016-11-28)<수도법> [기호 80. 광진구 광장동 337-1]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교 육환경보호구역(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 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전제3구역(전술) 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건축선(2019-03-12)(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)<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제한지역(2016 -11-28)<수도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주요산주변)
[기호 81. 광진구 광장동 337-12]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>, 교육환경보호구역(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전제 3구역(전술)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건축선(2019-03-12)(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)<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제한 지역(2016-11-28)<수도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주요산주변)
[기호 82. 광진구 광장동 337-21]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도로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>, 교육환경보호구역(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전제3구역(전 술)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 제한지역(2016-11-28)<수도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주요산주변)
[제시외 물건] 없 음.
[공부와의 차이] 없 음.
[참고사항] 임대관계 미상임.
[건물구조] [기호 76]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4층 건으로,(사용승인일 1995.10.06.)
외벽 :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,내벽 :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,창호 : 샷시 창호임.
[기호 79]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으로,(사용승인일 1996.10.18)
외벽 :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,내벽 :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,창호 : 샷시 창호임.
[이용상태] 기호 76, 79 건물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.
[설비내역] 위생설비, 급배수설비,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.
[부합물/종물] 기호 76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 기준 주택관리과-66129(2017.12.18.)호에 의거 위 반건축물(위반내용:1층 경량조, 주차박스 2㎡)이 소재하고 있음.
[공부와의 차이] 없 음.
[참고사항] 가. 임대관계 미상임.
나. 기호 76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방이동 177-3, 177-10, 177-13의 3필지 일단의 지상 에 소재하며, 기호 79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광장동 337-1, 337-2, 337-12의 3필지 일단 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.
[위치/주위환경]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소재 "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"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 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기존 주택지대임.
2) 위치 및 주위환경=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"워커힐호텔"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강변북 로 인근 한강변을 따라 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, 아파트,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 역임.
3) 위치 및 주위환경=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"한성백제역"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기존 주택지대임.
4) 위치 및 주위환경=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"해누리초등학교"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다 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기존 주택지대임.
5) 교통상황=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지하철 5호선 "광나루역"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 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.
6) 교통상황=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.
7) 교통상황=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지하철 8호선 "송파역"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.
8) 교통상황=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지하철 9호선 "한성백제역"과 버스정류장이 소재 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.
9) 건물의 구조=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3층 연립주택으로,외벽 : 몰탈위 페인팅 마감,창호 : 샷시 창호임.
10) 건물의 구조=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지붕 11층 내 제11층 제1107호로,(사용승인일 1993.10.28.)
외벽 : 석재붙임 마감 등,창호 : 샷시 창호임.
1[건물구조]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위 기와 3층 연립주택으로,외벽 : 몰탈위 페인팅 마감,창호 : 샷시 창호임.
1[건물구조]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위 기와 3층 연립주택으로,외벽 : 몰탈위 페인팅 마감,창호 : 샷시 창호임.
1[이용상태]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.
1[이용상태] 오피스텔로 이용중임.
1[이용상태]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.
1[이용상태]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.
1[설비내역] 위생설비, 급배수설비, 난방설비, 승강기설비,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.
18) 설비내역=위생설비, 급배수설비,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.
19) 설비내역=위생설비, 급배수설비,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.
20) 설비내역=위생설비, 급배수설비,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.
21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=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,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.
2[토지형상/이용상태] 가장형의 토지로,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.
2[토지형상/이용상태] 5필지(석촌동 227-5, 227-6, 227-7, 227-8, 227-9)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 연립주택 건부 지로 이용중임.
2[토지형상/이용상태] 세장형의 토지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.
2[인접도로상태] 본건 서측과 동측에 각각 도로가 소재함.
2[인접도로상태] 본건 서측으로 도로가 소재함.
2[인접도로상태] 본건 동측과 남측으로 도로가 소재함.
28) 인접 도로상태등=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함.
2[토지이용계획]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>, 교육환경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전제2 구역(전술)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제한보호구역(전술항공:5km)<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30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=석촌동 227-5, 227-6, 227-7, 227-8, 227-9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 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제한보호구역(전술 항공:5k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)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임.
31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=[기호 13. 방이동 178-22]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위례성길지구단위계획구역)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제 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교육환경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전제2구역 (전술)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건축선(3m 건축선 지정구역 (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) <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제한 지역(2016-11-28)<수도법> [기호 26. 방이동 178-8]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위례성길지구단위계획구역)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제 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교육환경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전제2구역 (전술)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건축선(3m 건축선 지정구역 (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) <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>, 과말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제한 지역(2016-11-28)<수도법> 32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=준주거지역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(2015-08-27)(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(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문 의))<건축법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비행안 전제3구역(전술)(2013-09-30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 법>, 공장설립제한지역(2016-11-28)<수도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한강변)
33) 공부와의 차이=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상 지하층은 지상층 각 호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지 하층이 독립된 주거전용인 것으로 확인됨.
34) 공부와의 차이=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상 지하층은 지상층 각 호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지 하층이 독립된 주거전용인 것으로 확인됨.
3[공부와의 차이]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상 지하층은 지상층 각 호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지 하층이 독립된 주거전용인 것으로 확인됨.
3[공부와의 차이] 없 음.
3[참고사항] 가. 임대관계 미상임.
나. 기호1-12는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각 호별 귀속되는 토지의 적정 소유권대지 권 확인이 불가능하나 기호 13 토지가 동일 소재지 상 집합건물의 지분비율과 동일하며 거래 관행 상 건물 및 대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호 13 토지의 지분을 각 호별 대지권에 포함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감정평가 하였음.
다. 기호14-25는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각 호별 귀속되는 토지의 적정 소유권대지 권 확인이 불가능하나 기호 26 토지가 동일 소재지 상 집합건물의 지분비율과 동일하며 거래 관행 상 건물 및 대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호 26 토지의 지분을 각 호별 대지권에 포함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감정평가 하였음.
3[참고사항] 임대관계 미상임.
3[참고사항] 가. 임대관계 미상임.
나.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각 호별 귀속되는 토지의 적정 소유권대지권 확인이 불 가능하며 토지지분이 수반되지 않은 건물만의 평가로, 본건은 구분건물로 『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그 건물부분과 대지권(대 지사용권)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일체성을 가지며, 일반적으로 이에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, 본건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상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없는 바 적정대지권이 포함된 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배분비 율을 통해 건물만에 대한 평가액을 감정평가 하였음.
4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=가. 임대관계 미상임. 나, 본건 기호 51-74는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상 227-5 외 5필지 일단의 지상에 소재하며 평가대상 물건은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각 호별 귀속되는 토지의 적정 소유권대지 권 확인이 불가능하나 기호 75 토지(석촌동 227-5)가 지상 집합건물의 5필지 일단의 전체 토지면적(1430.8㎡)의 약 1/5로 평가대상 물건 기호 51-74 연립주택의 1/5 지분비율과 동일 하므로 기호 75 토지를 각 호별 대지권에 포함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감정평가하였음.
등기 현황 (건물)
구분 | 성립일자 | 권리소유 | 권리자 | 권리금액 | 인수/소멸 |
1 | 소유권 | 박OO | 소멸 | ||
2 | 소유권 | 박OO | 소멸 | ||
3 | 소유권 | 박OO | 소멸 | ||
4 | 소유권 | 박OO | 소멸 | ||
5 | 소유권 | 박OO | 소멸 | ||
6 | 2014년12월1일 | 가압류 | (OOOOOO | 36,100,000,000원 | 소멸기준 |
7 | 2018년10월24일 | 가압류 | (OOOOOO | 227,977,167원 | 소멸 |
8 | 2019년9월3일 | 강제경매 | 삼OOOOOO | 소멸 | |
9 | 2019년12월16일 | 가압류 | 박OO | 45,000,000,000원 | 소멸 |
10 | 2020년5월21일 | 가압류 | 김OO | 2,682,893,948원 | 소멸 |
11 | 2021년10월22일 | 압류 | 국 | 소멸 | |
12 | 2021년12월29일 | 압류 | 국OOOOOOO | 소멸 | |
13 | 2022년4월8일 | 강제경매 | 박OO | 소멸 | |
14 | 2022년7월26일 | 근저당권 | 장OO | 520,000,000원 | 소멸 |
사건번호 : 2019 타경 53911 (서울동부지방법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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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법원경매물건을 일부 올린글이라 시간이지나면 이미 매각.변경.취소등되어 있을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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